사업자 등록, 왜 빨리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챙기기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할 때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파일(JPG, PDF 등)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 대표자 신분증 (공동대표라면 전원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증 사본 (음식점, 학원 등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 자금출처 소명서 (금지금 도소매업,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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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청 3단계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 입력
상호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집 주소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종 선택 (가장 중요!)
내가 하려는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단순경비율(세금 계산 시 비용 인정 비율)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업종코드 실수 사례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김사장님은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여 '도소매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했습니다.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하려고 보니, 도소매업에 적용되는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비슷해 보여도 세법상 혜택이 다르므로 꼼꼼히 검색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세율이 낮고 신고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단, 초기 설비 투자가 많아 부가세를 많이 환급받아야 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스캔해두세요.
- 업종코드는 세금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초기 환급이 중요하다면 일반과세, 세금 절감이 중요하다면 간이과세를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