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매출로 잡아야 할까?
장사를 하다 보면 물건을 판 시점과 실제 돈을 받는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신용카드 결제, 외상 거래). 이때 언제 장부에 '수익'으로 기록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입니다.
1. 현금주의 (Cash Basis)
"돈이 들어오면 수익, 돈이 나가면 비용"
가계부와 같은 방식입니다. 현금이 통장에 찍혀야만 기록합니다. 직관적이고 관리가 쉽지만, 실제 사업 성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 장점: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작성이 간편함.
- 단점: 외상 거래가 많은 경우, 물건은 팔았는데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2. 발생주의 (Accrual Basis)
"거래가 발생하면 수익/비용"
돈을 언제 받든 상관없이,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 회계(복식부기)의 원칙입니다.
- 장점: 기간별 사업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 가능.
- 단점: 현금이 없어도 이익이 잡혀 세금을 낼 수 있음 (흑자인데 현금 부족).
상황: 12월 20일에 100만원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 돈은 다음 해 1월 5일에 입금됨.
12월 수익: 0원
1월 수익: 100만원
12월 수익: 100만원
1월 수익: 0원
* 발생주의가 "12월에 영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더 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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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의할 점
국세청 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즉, 12월에 카드로 긁힌 매출은 1월에 입금되더라도 12월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왜 세금 내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물건을 건네준 시점(재화의 공급시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이익과 통장 잔고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