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꼭 써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듣는 잔소리가 "장부 좀 써라"입니다.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단순히 돈의 기록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고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추계신고)에게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를 겪게 합니다. 반대로 장부를 잘 쓰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단식부기 (Single Entry)
단식부기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가계부와 같습니다. 들어온 돈(수입)과 나간 돈(지출)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회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장점: 작성이 쉽고 간편함.
- 단점: 재산 상태(부채, 자산 등)를 파악하기 어려움.
- 대상: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
- 1월 1일: [수입] 점심 매출 500,000원
- 1월 1일: [지출] 식자재 구입 200,000원
- 1월 2일: [지출] 월세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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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Double Entry)
복식부기는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재무 상태를 정확히 진단 가능, 자금 흐름 추적 용이.
- 단점: 회계 지식이 필요하며 작성이 까다로움 (보통 세무 대리인에게 맡김).
-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및 모든 법인사업자.
현금으로 식자재 10만원을 샀다면:
→ '원재료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줌.
요약: 나는 무엇을 써야 할까?
처음 창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간편장부(단식부기)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국세청에서 "이제 복식부기로 신고하세요"라고 안내문이 옵니다. 이때부터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